배달라이더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신청하기 방법 대상 따라하기

 

 

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5년치 소득세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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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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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2023년은 3600만원)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소득자다.

- 국세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통해 제공되며,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쉽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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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국세청은 환급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 이렇게 간편한 절차를 통해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8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9월 이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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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인적용역 소득자란 누구인가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특정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포함됩니다.

 

2. 소득세 환급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 소득세 환급 대상 조건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2023년은 3600만원)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3. 모바일 환급 안내문은 어떻게 받나요?

- 국세청은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통해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환급신고를 8월 말까지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9월 이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간편하게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급 대상자들은 안내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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