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4분기 신청하기 방법 홈페이지 |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사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신청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큰 꿈을 꾸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자격 조건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매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이 지원금은 분기마다 25만원씩 지급되며,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조건
-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입니다.
- 구체적으로,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이들이 해당됩니다.
- 또한,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이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청년들이 경기도와의 유대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회원 가입 후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일 현재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소 이력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후 절차 과정
-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이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 지원금을 통해 생활비를 절약하고, 자기 계발이나 취업 준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Q: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이 완료된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군 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민등록초본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이력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더 큰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그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