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캐시백 신청하기 방법 홈페이지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은 대출금리가 높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 신청 기간이 곧 마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분기 신청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으며, 10월 8일부터 15일 사이에 이자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신청 대상 조건
- 이자환급 프로그램의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치 환급액(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은 분기마다 진행되며, 3분기 신청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2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소기업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 & 지급 시기
-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환급액을 차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로 이를 알려줍니다.
-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에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이자환급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3분기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중소금융권에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는 서둘러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