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자격확인조회 홈페이지 |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전체 141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 이 중에서도 단독가구가 66%(92만 가구)를 차지하며, 홑벌이 가구는 31%(44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3%(4만 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1%(71만 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 신청기간은 9월 3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9월 2일부터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올해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 2024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다만,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올해 3월까지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신청기간은 10월 3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신청 제도란 무엇인가요?
A: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동의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각종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